음반은 저작권으로 보통 몇년을 주나요?
누구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 이후에는 아무데나 틀어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작권이 반영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간 저작권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행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이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저작권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