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1

음반은 저작권으로 보통 몇년을 주나요?

음반은 저작권으로 보통 몇년을 주나요?

누구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 이후에는 아무데나 틀어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작권이 반영구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간 저작권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행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이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저작권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