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안심수정란동의1347
배상명령 신청시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고소인)가 작성 할때, 신청인에 내용을 기재하는지 아님 대리인에 기재하는지요?
그리고, 횡령죄목에 피해자의 금액 뿐 아니라 고소인의 피해액이라고 금액이 150만원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배상금액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당사자인 채권자인 질문자인 상속인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산 범죄로 입은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