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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배상명령관련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시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고소인)가 작성 할때, 신청인에 내용을 기재하는지 아님 대리인에 기재하는지요?

그리고, 횡령죄목에 피해자의 금액 뿐 아니라 고소인의 피해액이라고 금액이 150만원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배상금액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당사자인 채권자인 질문자인 상속인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산 범죄로 입은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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