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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메뚜기43
짙푸른메뚜기4322.08.15

피고의 주소를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재판중인 사건의 배상신청인입니다.피고 중 1명에게 해당사건과 관련된 연대보증각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사전에 명확히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위해, 피고중 각서를 받은 자의 송달장소(주소)를 열람 복사 신청할 경우 재판부에서 허가 하여 주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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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중 한명의 주소지는 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가 별도로 동의해주지 않는 한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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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아마도 형사재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위 신청은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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