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건물에 배우자가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무상임대)
안녕하세요
남편건물에 배우자가 면세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부부간이라 보증금도없고 월세도없습니다.
이런경우가 가능할까요?
세무적으로 문제가없으면 무엇을 자료를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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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자의 무상임대의 경우
임대인(남편)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임차인(부인)은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타인에세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시지만 특수관계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시가 *50%-받은 보증금)*국세청장고시 정기예금이자율/12
2. 소득세
부당해위계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차액이 3억원 이 또는 시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대상이 되십니다
3. 증여세
무상임대의 경우 부동산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한꺼번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5년간 증여재산가 1억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2%* 3.79079
대략적으로 시가 13억 자산까지는 무상임대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주거용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이라면 남편분 께서는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시가 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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