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자의 무상임대의 경우
임대인(남편)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임차인(부인)은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타인에세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시지만 특수관계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시가 *50%-받은 보증금)*국세청장고시 정기예금이자율/12
2. 소득세
부당해위계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차액이 3억원 이 또는 시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대상이 되십니다
3. 증여세
무상임대의 경우 부동산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한꺼번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5년간 증여재산가 1억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2%* 3.79079
대략적으로 시가 13억 자산까지는 무상임대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