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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여유있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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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디자인한 회사 로고, 포폴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입니다.

회사 로고를 직접 디자인했는데요, 이 로고를 제 개인 인스타(포폴용)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퇴사 후 대표가 이 사진을 올린 것을 꼬투리 잡아서

자사 디자인 산출물을 활용하여 개인사업활동 홍보를 하였다며 근로계약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있지 않으며, 프리랜서 활동을 단기로 아주 잠깐 했었지만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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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창작한것이라면 해당 로고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나, 업무와 무관하였다면 창작자분께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게 중요할것같습니다.

    2) 해당 로고가 혹시 등록된 상표라면,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업로드한 곳에도 본인의 디자인적 능력을 어필하기위한 예시로 사용힌 것이어서 상표 기능과 관련 없다는 항변도 가능하구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