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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페리카나280
냉철한페리카나28021.05.06

분양권 공동명의후 증여세신고?

4억원대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진행중입니다.

공동명의 진행중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중도금대출과 공동명의 신고완료? 뒤에

증여세를 신고 해야하는지 궁긍합니다.

공동명의로 되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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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6억이라 증여세가 생기시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증여는 신고해야겠지만 세금이 안생기는 범위라 그 분양권외에 주부인 와이프명의로 몇억건물 이미 증여하셔서 증여한도 오버되는게 아니라면 괜찮으실 듯 합니다.

    맞벌이시라면 큰문제 안될거같아요 두분이 버시는걸로 생활비며 분양건에 대한 대출 감당하시는 일반적인경우가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