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관련문의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가격 5.5억 아내명의로 분양 및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였고, 현재 프리미엄이 3억가까이 붙었습니다.
1)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부채 승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면 될까요?
3) 맞벌이 부부인데 공동명의로 변경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함께 반영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하려는 재산에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 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대신 계산하여 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3. 대출도 승계가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각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출이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분만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은 대부분 중도금대출이 발생한 상태라 이를 증여할 경우 대출까지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증여재산평가액 중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하시어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세무사사무실 등을 통해 맡기셔도 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변경과 관계 없이 두분이 구성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자로 되시는 것이므로 무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더이상 받지 못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