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하려는 재산에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 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대신 계산하여 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3. 대출도 승계가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각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출이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분만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