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위택스를 통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시 급여총액 중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세 산출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급여부분은 정확히 입력하였으나, 비과세 급여를 과다입력하게되었습니다.
위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비과세급여를 정정하려 하니
" 세무행정 처리결과 안내 : 수정신고 :: 납부예정세액은 이전 과세의 납부예정세액보다 커야합니다.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뜨며 창이 넘어가지 않아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청 문의 결과, 위택스에서 신고한 주민세신고서는 구청FAX발송을 통해 정정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비과세급여는 주민세 산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에 산출세액에는 관계가 없으니,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둬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