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느시28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퇴사일 및 상실일에 관한 문의입니다우리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습니다.사직서상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차년도 1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문구가 써있는 경우1. 퇴사일은 25.12.31.일이고, 4대보험상실일은 2026.1.1.이 맞는지?2. 퇴사일이 1.1이고 4대보험상실일이 1.2가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의 경우에는 2026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도 추가로 이루어져야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과 관련한 문의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주거 목적의 월세(임대차) 보증금 부담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해당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5,000,000원이며, 근로자가 요청한 퇴직금 중간정산 예정액은 약 25,000,000원 수준입니다.이 경우 보증금(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급 가능 범위 및 판단 기준(증빙서류 기준 포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와 관련한 문의입니다.주민세(종업원분) 신고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위택스를 통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시 급여총액 중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주민세 산출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급여부분은 정확히 입력하였으나, 비과세 급여를 과다입력하게되었습니다.위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비과세급여를 정정하려 하니 " 세무행정 처리결과 안내 : 수정신고 :: 납부예정세액은 이전 과세의 납부예정세액보다 커야합니다.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뜨며 창이 넘어가지 않아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청 문의 결과, 위택스에서 신고한 주민세신고서는 구청FAX발송을 통해 정정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비과세급여는 주민세 산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에 산출세액에는 관계가 없으니,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둬도 되는걸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아파트 누수시, 동거인의 일배책 사용 가능여부 질의아랫층누수가 발생하여 해결중인 상황입니다.현재 거주지는 제 명의(본인 등본상 주소도 현재 주소지)이며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함께 거주중입니다.(법률상의 배우자X, 등본상 주소 현재 주소지)제가 가진 보험특약엔 일배책이 없고동거인의 보험 특약에 일배책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증권상의 주소지는 지금이라도 바꾸면된다고 보험사 고객상담센터로부터 안내받아, 증권상의 주소지를 현재 주소지로 변경예정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 임금체불액 산정 의뢰와 관련한 문의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은 현재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시정지시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다만, 노동청 조사 대응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체불 임금액(소급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계산 업무만 외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대상 인원: 약 10명예상 체불액: 1인당 약 300만 원 이하이 경우, 체불액 산정만 의뢰할 때의 대략적인 비용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다른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우리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A는 과거 "최근 5년 이내의 파산선고"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사유 중, 기존 전세보증금의 증액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질문: 중간정산의 사유가 다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검토 요청(전세금 인상 관련)안녕하세요, 노무사님.당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였고,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위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스케쥴에 따른 수당 산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당사에서는 근로자 A와 6개월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시간(주 5일, 9시~16시/ 휴게시간 12시~13시) 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현재는 월~금까지 평일 5일간 근무하고 있으나,회사의 사정상 월~목 평일 4일 + 토요일 1일 근무로 스케쥴 변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와 같이 근무 스케줄을 변경할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근로자 급여 압류금액 공탁 관련 질의입니다.당사 소속 직원 A(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 현재까지 당사(제3채무자)는 해당 직원의 급여 중 일부를 매월 압류하여 보관 중입니다.해당 직원 A에 대해 송달된 압류명령은 다음과 같이 2건입니다:ㄱ은행: 압류금액 약 3,200만 원ㄴ은행: 압류금액 약 5,400만 원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당사가 급여 압류금액에 대해 공탁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어떤 절차에 따라 공탁을 진행해야 하는지,전자공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2024년 4월 30일 퇴사, 2024년 5월 2일 재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5월 1일 공휴일로 근로계약서상 제외하였음)원칙적으로는 30일에 상실처리를 하고 5월 2일부로 취득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나,해당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4대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