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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후루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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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 관련 증빙서류 질문입니다.

부담부증여(어머니와 저의 공동명의 단독주택을 어머니 단독명의 단독주택으로 증여로 소유권 이전시킴)로 등기한 후 홈텍스에서 양도세도 신고한 상태입니다.

부담부증여(공동명의>>단독명의) 양도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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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계약서, 과거 부동산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및 기타 경비로 차감하는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려면 그와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담부증여 계약서, 인감증명서 사본,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