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머니와 거주중인 주택을 공동소유중입니다. (지분 5:5)
- KB시세 685백만원
- 거래일자 18년도 9월
- 취득가액 456.5백만원
1.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양도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얼마나 발생할까요?
2.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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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이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택이라면 비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지분 이전 시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별상담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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