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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색다른캥거루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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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머니와 거주중인 주택을 공동소유중입니다. (지분 5:5)

- KB시세 685백만원

- 거래일자 18년도 9월

- 취득가액 456.5백만원

1.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양도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얼마나 발생할까요?

2.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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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이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택이라면 비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지분 이전 시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별상담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