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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딱따구리20
집요한딱따구리2024.03.05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가 포함되어있는데 어떤 용도 인가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장기요양 보험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요?

피보험자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또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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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 요양등급시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 입니다.

    시설비용, 재가서비스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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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면 자익요양보험료 또한 납부의무가 같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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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한 경우로 일시적 사고에 의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노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등 노인성질병으로 자력으로 걷는데 안되는 중증거동불편의 경우에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부여받은 장기요양등급자(1~5등급)는 국가지원으로 저렴하게 요양보호사 간병서비스, 요양원 입소, 노인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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