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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보험중에 장기요양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나요?

보험의 종류중에, 장기요양 보험이라는것도 있던데,장기요양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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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09.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 보험사에서의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1 ~ 5등급 으로 구분하여 가입금액을 보상 하는 보험 입니다.

    요양등급만 받으면 보장을 하게되니,

    일반적인 치매보험 보다 보험료가 더 높은 편 입니다.

    이 외 재가급여보장, 시설급여보장도 있으니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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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 등급이 있는데 요양등급을 받으면 나오는 보험입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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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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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ㄴ디ㅏ.

    등급은 1~5등급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나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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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나 만 65세 미만이여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하니, 등급 판정 이후 다양한 서비스(ex. 가족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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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등급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요양보험료도 같이 내고 계실 건데.,

    그 보험료로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 한 내용이므로,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요양보험은 ..

    고객이 위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진단비를 주거나,

    재가급여 / 재가시설 을 이용할 때 월 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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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08년7월 시작한

    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65세 이상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대표적인게 치매)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등급을 받아 등급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를 받게됩니다.

    1~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외 판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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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요양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지

    : 장기용양보험이란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상태가

    상태가 되었을 때 일정가입금액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장기요양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안정조사 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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