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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두루미28
현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할머니명의 단독주택에서 거주
본인이 세대주 외할머니가 세대원
본인 명의의 아파트 대출 중
이런경우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정산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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