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세대 1개동 빌라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정 호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에는 공동전기료(복도불,지하수 펌프전기) 정화조 관리비용, 물탱크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빌라단지 카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중이라
이 호수의 집 주인인 임대인분께 연락을 드려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본인도 해당 임차인이 지금 월세를 몇달치 밀려서 안내고 있어서 미치겠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혹시 지금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