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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급스런느시83
고급스런느시83
22.08.03

빌라 경매낙찰 미납 관리비 관련

빌라 관리를 맡고 있는 반장세대 입니다.

빌라중 한집이 1년간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 관리비를 걷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경매 낙찰 박았다는 분이 입주 하셨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경매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 미납금을 승계받아 내야 연체료를 제외하고 납부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미납된 관리비와 중간에 세대당 70만원씩 모아 진행했던 옥상방수공사 비용 합산하여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경매낙차자 분께서

서울지방법원 2000. 5. 17. 선고 99나94209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7%80%EB%B0%A9%EB%B2%95%EC%9B%90/99%EB%82%9894209

창원지방법원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

https://casenote.kr/%EC%B0%BD%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97%EB%82%983501

해당 판례를 보내시면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말인지요..

법적 지식이 없어서 판례가 일반적인 사례인지

왜 인터넷에서는 공용부분 관리비 미납액을 내는것이 맞다고하는데 판결은 저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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