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차량이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가되었다면 보상받는 경우가 있나요?

개인소유 차량이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가되었다면 보상받는 경우가 있나요?

차가 신차일경우도 있을테고 중고차일 경우도 있을테구요 차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나요?

이럴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건 뭐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열고싶은미래입니다.

      차량침수로 인해 보상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금액이상을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가한 차량가액만큼 보상이 제공되며, 선루프를 개방 해 놓았다든지 주차금지 구역 등 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니 확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