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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조세채권이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세채권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납세의 의무 즉, 세금 내는것과 관련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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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blue-check
    김민준 경제전문가23.05.1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나 납세고시서 발송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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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세는 세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은 세금을 청구할수 잇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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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채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로 부동산 이외에 발생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통상 지방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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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상적 조세채권의 내용과 범위, 과세물건의 귀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된 납세의무는 자기부과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또는 원친징수의무자의 부과처분 등의 절차에 의해 현실적으로 얼마의 조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로서 확정하고 그 실현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을 구체적 조세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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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채권이라는 것은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에 대한 '권리'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나 지방세와 같이 과세를 위한 요건이 충족된 납세에 대해서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처분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조세의 금액을 일정 시점까지 납부하도록 의무적으로 화정하고 이 것에 대한 실행과정이 확정된 것을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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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에 대해서 조세 채권이라고 합니다.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국가 기관은 채무자에게 압류나 지급 명령 등을 통해서 추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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