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조세채권의 내용과 범위, 과세물건의 귀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된 납세의무는 자기부과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또는 원친징수의무자의 부과처분 등의 절차에 의해 현실적으로 얼마의 조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로서 확정하고 그 실현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을 구체적 조세채권이라 한다.
조세채권이라는 것은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에 대한 '권리'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나 지방세와 같이 과세를 위한 요건이 충족된 납세에 대해서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처분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조세의 금액을 일정 시점까지 납부하도록 의무적으로 화정하고 이 것에 대한 실행과정이 확정된 것을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