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낡기도 낡았고 심지어 번호판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단방치량은 일단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상태확인후 견인처리문부착이나 페차처리
공고를 차주에게 발송하게됩니다
차진처리 명령서를발송하고 안될시 강제처리공고를 발송한후
구청에서 강체견인조취하여 페차수순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대벌래162입니다.
시청에 민원넣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부서배당해 처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사랑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을 신청하세요.
차주조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차량은 폐차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