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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의 임금위원회법 이 제정되었으며, 1911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등에서 실시되었습니다.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