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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4.04

최저임금은 어떻게 어디서 정해지는건가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어디서 정해지는건가요?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시행된지 오래되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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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운좋은향고래247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고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후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후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한국의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하며, 이는 노동조합과 사업주 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7월 중순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는 국민생활비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