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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2.15

전자단기사채는 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전자단기사채는 할인채의 형식으로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 금액만 받는데 왜 그 차액을 이자 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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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어음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할인발행될 때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15.4%)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만 할인매출일에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되며, 선이자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따라 중도매도일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큼 원천징수 된다.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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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자단기사채도 채권이고 할인채는 할인액이 이자죠 이자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거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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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가 '전자'방식으로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렇기에 이에 따른 세금은 할인채가 되었던 복리채가 되었던 혹은 이표채가 되었던 간에 해당 채권을 구입하여 얻게되는 모든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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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국 차액이 이자입니다.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가 1년 미만인 채권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납세자의 연간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납세자의 연간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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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액면금액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를

    이자로 치부하기에 세그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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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자단기사채의 경우에는 할인발행 되며 발행 시에 할인액을 선이자로 보기 때문에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인채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이자소득은 액면금액에 표면금리를 일할계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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