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어음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할인발행될 때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15.4%)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만 할인매출일에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되며, 선이자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따라 중도매도일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큼 원천징수 된다.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