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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14

전자단기사채 과세 연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자단기사채는 1년 이내의 만기를 가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표채처럼 주기적으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 할인채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도를 안분하여 귀속되는지 한 번에 귀속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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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 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고

    중도매도하는 경우에는 중도매도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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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나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그 상품의 특성을 보고 어떻게 과세되는지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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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채를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은 지급받기로 한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됨으로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그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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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어음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할인발행될 때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15.4%)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만 할인매출일에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되며, 선이자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따라 중도매도일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큼 원천징수 된다.


    선이자방식 : 할인매출일

    이외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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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받기로 한날이므로 연도별로 안분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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