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는 1년 이내의 만기를 가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표채처럼 주기적으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 할인채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도를 안분하여 귀속되는지 한 번에 귀속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 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고
중도매도하는 경우에는 중도매도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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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나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그 상품의 특성을 보고 어떻게 과세되는지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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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채를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은 지급받기로 한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됨으로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그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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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어음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할인발행될 때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15.4%)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만 할인매출일에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되며, 선이자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따라 중도매도일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큼 원천징수 된다.
선이자방식 : 할인매출일
이외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받기로 한날이므로 연도별로 안분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