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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양103
조신한양10321.04.07

게임계정사기 당한거 신고해서 재판중인데

16만원 사기당해서 신고해서 피의자는 재판진행중인데 배상명령신청해도 백프로 못받을수도 있다면서요? 피해금액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 배상명령신청은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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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는 다고 하여도 이에대해서는 집행권원인 판결문의 효력만이 있지 자동으로 금전을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가지고 가해자 즉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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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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