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사기 당한거 신고해서 재판중인데
16만원 사기당해서 신고해서 피의자는 재판진행중인데 배상명령신청해도 백프로 못받을수도 있다면서요? 피해금액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 배상명령신청은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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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는 다고 하여도 이에대해서는 집행권원인 판결문의 효력만이 있지 자동으로 금전을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가지고 가해자 즉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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