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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짱짱
킹짱짱23.10.10

중학생도 알바할수있나요?? 서류같은거 필요한가요?

서류같은거나 동의서같은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돈도 제가 받을수잇나요?? 아님 막 편의점 야간알바같은거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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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5세 미만이거나 만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만 17세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의 취업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로는 사업장관할 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취업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이 외로 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임금은 당연히 글쓴이 분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을 본인 소유의 계좌만 있으면 됩니다.

    청소년 가능 아르바이트는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이 있으며, 야간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밤 10시 이후로는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형평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엔 건강과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청소년 본인의 동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허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중학교 3학년 생일지났으면 알바할 수 있습니다. 알바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업장 사장님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덕망있는파리288입니다.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주로 부모님)의 동의서를 가지고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편의점 야간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고용금지직종에서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구비한 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만 한다면 알바비는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집요한페리카나190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연령은 만 15세부터이지만,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 만 18세 미만인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어요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는 아르바이트할 업체의 사장님, 부모님,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해요

    즉, 만 15세가 되었더라도 중학생 신분이라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직인허증 교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구요

    다소 불편하고 복잡하게 느껴질지라도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니 꼭 지켜셔야 해요

    부모님 동의, 중학교 학교장 동의, 사업주 서명이 들어간 취직인허증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중학생이 알바를 하려면 필요한 취직인허증은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상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