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알바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곧 중학생 3학년이 되는 중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쓰는것 보다 제가 직접 알바를 하여 돈을 받고 모으고거나 쓰고 싶은데 중학생도 알바를 할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이라면 만 15세인것으로 보이는바,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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