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항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은 1달에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무하시고, 1달 이상 근무하실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는 7-8%정도 공제가 되며, 소득세 3.3%도 나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건설 일용직인지 기타 다른 일용직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용직이란 어느 사업장에 소속되어 1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내지는 불확정적으로 하루 하루 일하고 일당을 벌어들이는 경우로서 실제로도 그와 같이 근무를 해 온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어렵겠습니다. 다만, 4대보험 모두는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신고는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업무 특성과 종류에 따라 의무 내지는 임의가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