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명의변경 사업자번호 동일시 갱신청구권은?
상임법 적용을 받는 A는 근생건물에 2010년 최초 계약 입주하였고 이후 2017년 같은 건물에 다른사람 B가 임차인을 변경하여 임차인 승계 계약을 체결하었습니다..하지만 업소명칭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개인사업자번호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현재도 임차인 업체 홈페이지에는 A는 설립자 B는 대표로 함께 홍보되고 있습니다. A와 B는 가족관계로 추정되나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 상임법상 최대 10년 갱신청구권의 기산일이 A의 입주일인 2010년 부터 인지요? 아니면 B로 승계된 2017년 부터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