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2.17

카드사용 영수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 제출할건데, 같이 간 분의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본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해서요.

물론 회사에선 제 카드번호나 그런건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영수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같이 가신분의 카드로 결제하시고 그 분이 쓰신

    카드영수증을 이미 제출하셨을때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 하셨다면 곤란하게 됐네요.

    본인 카드 영수증을 원한다면 또 결제를 하셔야 하니까요.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시는건 카드영수증이 같이 간분의 영수증이지만 회사에 제출하셨을때 질문자님 꺼라고 얘길 하셨다면 굳이 회사에서는 모르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사실대로 얘기 하셨으니 결과가 그렇게 된거네요.

    회사직원과 잘 아시는 사이라면 사정얘길 하시고 받아 주시면 간단한건데 그럴수 없다면 같이 간 분과 다시 만나서 이미 결제한 카드결제를 취소요청후 질문자님 카드로 다시 결제 하시고,돈을 받아 내시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