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개인카드로 영수증 사용하셨다고 올리셨는데
카드번호가 일부 없거나 일부마스킹되어있는경우
전체나와있는 전표로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처리해도될까요?
영수증받았을때 거래금액,거래처정보,사업자번호 일자 카드번호 다나와있어야 영수증성격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거래금액과 거래처정보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영수증이 됩니다.
결제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영수증 증빙이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