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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3.11.24

직원 개인영수증 사용시에 증빙처리시에

안녕하세요

직원 개인카드로 영수증 사용하셨다고 올리셨는데

카드번호가 일부 없거나 일부마스킹되어있는경우

전체나와있는 전표로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처리해도될까요?

영수증받았을때 거래금액,거래처정보,사업자번호 일자 카드번호 다나와있어야 영수증성격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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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거래금액과 거래처정보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영수증이 됩니다.

    결제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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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영수증 증빙이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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