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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12.04

유튜버 직원고용시 급여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전문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있으면서도

제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일러스트작업등 외주를 맡겨 프리랜서분들께 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저의 업무를 봐주셔서 제가 급여지급을 하고있고

이 급여지급한걸 청구서 작성하여 소속사에 비용청구를 하고있습니다.

이때 급여신고는 제사업장에서 진행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소속사에서 진행되어야하나요?

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면 소속사에서 지급받는 비용에 대해서 증빙은 뭘 발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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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또는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유튜브 전문 회사에 질문자 본인이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느 경우에

    외주 작업에 따른 비용은 소속되어 있는 유튜브 전문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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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신고는 본인이 하시고, 해당 급여만큼 회사측으로부터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급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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