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또는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유튜브 전문 회사에 질문자 본인이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느 경우에
외주 작업에 따른 비용은 소속되어 있는 유튜브 전문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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