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을 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