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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
핫한거미20522.03.29

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되어 질문

안녕하세요?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을 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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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입법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위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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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 원리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이다. 그러나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일정한 헌법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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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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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계정당성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자의 자의금지위반 등 일정한 위헌성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아직 위헌은 아니고,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04헌바40,2005헌바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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