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운전시 횡단보도 녹색등(보행자없음)일때 가면 위반인가요?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보행자 없는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때 운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또, 비보호 좌회전시 전방 운행차량 없을 때(빨간불) 운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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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웃으면복이와요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일때 주행시 무조건 이유불문 신호위반 입니다. 사고시 과실 100%
비보호는 녹색불일때 주행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에 가면 이유불문 무조건 신호위반 입니다.
비보호는 녹색불에 좌회전 해야 하며 신호위반은 아니나 사고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실책임을 진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