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해야하는데 보행자 없는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때 운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또, 비보호 좌회전시 전방 운행차량 없을 때(빨간불) 운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웃으면복이와요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일때 주행시 무조건 이유불문 신호위반 입니다. 사고시 과실 100%
비보호는 녹색불일때 주행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에 가면 이유불문 무조건 신호위반 입니다.
비보호는 녹색불에 좌회전 해야 하며 신호위반은 아니나 사고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실책임을 진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