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해서 이체를 했는데, 이체 후 현금영수증발행을 원하면 추가 입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 업종(필라테스) 입니다. 30만원으로 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준다길래 번호를 남겼는데, 이후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한다면 카드가(추가로 3만원)인 33만원에 맞춰서 추가 입금을 해야지만 발행을 해준답니다.
제가 3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해주겠다는걸 ‘현금영수증 미발행’ 으로 볼 수 있어 신고 가능한가요…?
+) 아직 고정소득이 없어 부모님의 연말정산 피부양자라서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번호로 발행을 하려 했는데, 만약 신고 가능하면 제가 할수 있는건가요? 신청 자격이 본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체는 제가 했으나 신고는 부모님이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