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로 업체로부터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데요. 입금은 10만원씩 3번 받았어요. 여기서 공급가액이 10만원이고 세액 1만원 해서 33만원으로 발급하는게 맞나요? 차이점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을 공흡한 경우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해애햐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1)매번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 2)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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