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2년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주택 과세대상이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6~45%일반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