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예수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급여대장에 국민연금 예수금이 800,000원인데 자동이체 나간금액을 확인하니 1,587,000원 일 때,
반으로 나눠서 세금과공과, 예수금 분개하는데 1,587,000원/2하면 793,500원입니다.
이처럼 급여예수금과 납부 금액이 다를 때 어떻게 분개 해야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의 고지내역을 기준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부과액의 절반금액과 급여대장상 예수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징수한 국민연금 징수액을 환급해서 금액을 맞추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금액의 반은 예수금으로 처리하시고, 나머지 반은 복리후생비나 보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