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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카71
냉철한파카7122.12.31

퇴직자 정산 할 때 환급 궁금합니다


퇴사자 정산할 때 추가 징수 또는 환급 해주자나요

근데 그걸 예수금 통장에서 하는데

평소 급여 줄 때 떼 논 세금 이나

기타소득이나 사업자소득에서 뗀 세금을 예수한 통장에서 일단 돈을 환급해주는데

그럼 이 환급해 준 돈을 어디서 메꾸는 건가요?

담달 4대보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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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데, 추가징수 시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하고,

    세액환급은 회사에서 매달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이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퇴직자의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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