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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오솔개287
도도한오솔개28722.08.04

중고 제품 구매하였는데 환불을 거부합니다

제가 어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였는데

시승도 해보고 여기저기 꼼꼼하게 잘 살펴 보았는데

문제가 없고 제품도 깔끔하여 구매하고 집에 와서 동네에서 좀 주행해보다가 3시간뒤에 충전을 하였는데

충전이 되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충전이 잘 됐다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오늘 매장에 다녀왔는데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 교환해야 한다고 하여 판매자에게 다시 고지를 하였으나 환불 안해주겠다 수리비도 못주겠다 하여

그 뒤로는 답장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받구요

이런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법적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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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당초 고지되지 않았던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직후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판매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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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배터리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환불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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