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8년생 25년도(초1)교육비 연말정산 관해서
18년생이고
25년도에 초1이고
올해는 초2에 올라가는데요
초1부터는 학원교육비 공제가 안되다고해서
25년도 1,2월것만 학원어 요청드렸는데
어떤분이 법이 바뀌었다고
작년 초1도 25년도 전체 교육비 연말정산신청 가능하다고하는데
진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까지는 예체능 사설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