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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원앙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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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초등학생 교육비 관련 연말정산 질의입니다.

2023년 입학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교육비 이외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1. 혹시 자녀가 특수교육(언어치료/발달장애)을 목적으로 발생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기타교육비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는 법정 장애인은 아닙니다.)

2. 아니면 입학일이 3월이니 1~2월분만 별도로 반영해야할까요?

해당 교육기관(학원)에서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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