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학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교육비 이외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1. 혹시 자녀가 특수교육(언어치료/발달장애)을 목적으로 발생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기타교육비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는 법정 장애인은 아닙니다.)
2. 아니면 입학일이 3월이니 1~2월분만 별도로 반영해야할까요?
해당 교육기관(학원)에서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므로 1~2월의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기에 별도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애인 자녀에 대한 일반교육비 및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1월과 2월에 학원에 지출한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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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