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출력시 해당 회사에 알림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할 경우 해당 회사에 통보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는 공공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수 있어 열람한다고 별도 알람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해도 해당 회사에 알림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경우 대외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시가 되는 것으로 열람을 한 경우라고 하여 회사에 알림이나 통지가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