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려고 하는데 제가 떼면 제가 뗐다는게 회사측이나 법인측에 공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급하기도하구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했다고 발급자의 인적사항이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법인등기부를 떼본다고 해서 그게 회사에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부분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알 수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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