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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큰고니62
외로운큰고니6224.03.20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면 뗀 사람의 정보가 회사에 공개가 되나요?

회사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려고 하는데 제가 떼면 제가 뗐다는게 회사측이나 법인측에 공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급하기도하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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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했다고 발급자의 인적사항이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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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법인등기부를 떼본다고 해서 그게 회사에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부분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알 수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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