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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3

반려동물로 안되는 동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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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나오는 마못이나 대형 설치류는 허가를 받고 키워야는건가요? 아니면 애완견과같이 분양받으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못 너무귀여워서 키워보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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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국가나 아니면 동물보호 단체 동물보호법 규제에 따라서 반려동물로 키워서는 안 되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야생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멸종 위기에 동물들입니다 판다나 아니면 북극곰이나 이런 종류들은 멸종 위기의 처했기 때문에 반려동물로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아주 위협적이고 유해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반려동물로 키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마못이나 대형 설치류는 특수동물로 분류되어 키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동물을 키울 수 있는 동물은 특수동물 목록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특수동물 목록에는 마못, 코끼리, 코뿔소, 사자, 호랑이, 표범, 재규어, 치타, 하이에나, 늑대, 곰, 원숭이류, 악어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동물로 지정될 수 있는 동물은 국내에서 번식하지 않는 동물, 국내에서 번식하는 동물 중에서도 야생성이 강하거나 위험한 동물, 국내에서 번식하는 동물 중에서도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은 동물 등입니다.

    특수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특수동물의 출처 증명서류, 특수동물의 사진과 식별번호 증명서류, 특수동물의 보호 및 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에는 특수동물의 보호 및 관리 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특수동물의 이동이나 양도·양수·증여·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