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이 각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별로 취득세율은 적용이 어떻게되나요?
지역별로도 상이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 12%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2주택은 1~3%, 3주택은 8%, 4주택이상은 12%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조정 비조정지역 및 주택수 구분없이 12%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12%입니다.
2. 개인의 주택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