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상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여부에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율을 적용합니다.
1) 2주택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 전용면적 85㎡ 이하 8.4%, 85㎡ 초과 9.0%
-. 조정대상지역 외 : 전용면적 85㎡ 이하 1.1~3.3%, 85㎡ 초과 1.1~3.5%
3) 3주택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 전용면적 85㎡ 이하 12.4%, 85㎡ 초과 13.4%
-. 조정대상지역 외 : 전용면적 85㎡ 이하 8.4%, 85㎡ 초과 9.0%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