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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04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취득세는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최종 납부액은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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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상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여부에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율을 적용합니다.

    1) 2주택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 전용면적 85㎡ 이하 8.4%, 85㎡ 초과 9.0%

    -. 조정대상지역 외 : 전용면적 85㎡ 이하 1.1~3.3%, 85㎡ 초과 1.1~3.5%

    3) 3주택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 전용면적 85㎡ 이하 12.4%, 85㎡ 초과 13.4%

    -. 조정대상지역 외 : 전용면적 85㎡ 이하 8.4%, 85㎡ 초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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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 주택의 취득세는 세대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 세대당 주택수 산정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65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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