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인정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문의
근로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23.8월부터 2024.1월까지 사용하였습니다
2024.2월 복직 후 바로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고
출산전후휴가가 종료(2024.5) 곧바로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은 3개월에 한번 지원이 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게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출산휴가 들어가기 직전(2024.1월)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다시 시작되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관련입니다
2023.1월부터 난임휴직에 들어가서, 8월 난임휴직 종료 후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2023.2부터 고용하여 2023.12까지 고용하였고(난임휴직 대체인력으로 공고하여 채용) 2024.1월에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공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2개월 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은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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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다시 시작되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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