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 중 기타휴직에 들어갔다가,
(출산 전) 육아휴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2022. 6. 1 ~ 2023. 2. 28 : 기타 휴직(재직상태 : 휴직)
* 2023. 4. 1자로 기타휴직자 대체인력 고용(2023. 4. 1 ~ 12. 31.)
2023. 3. 1 ~ 2023. 9. 30 : 육아 휴직(재직상태 : 휴직)
2023. 10. 1 ~ 2024. 12. 31 : 복직 / 출산 전후휴가 (재직상태 : 재직)
2025. 1. 1 ~ 2025. 7. 31 : 육아휴직(재직상태 : 휴직)
이 경우,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2023년 11월 1일과 2025년 9월 1일 중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2023년 11월 1일과 2025년 9월 1일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이 들어가기 전 기타(난임)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서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초 목적은 기타(난임)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이었지만, 해당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육아휴직자로 변동되었으니,
이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대체인력에 대한 계약이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