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질의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 중 기타휴직에 들어갔다가,

(출산 전) 육아휴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2022. 6. 1 ~ 2023. 2. 28 : 기타 휴직(재직상태 : 휴직)

* 2023. 4. 1자로 기타휴직자 대체인력 고용(2023. 4. 1 ~ 12. 31.)

2023. 3. 1 ~ 2023. 9. 30 : 육아 휴직(재직상태 : 휴직)

2023. 10. 1 ~ 2024. 12. 31 : 복직 / 출산 전후휴가 (재직상태 : 재직)

2025. 1. 1 ~ 2025. 7. 31 : 육아휴직(재직상태 : 휴직)

이 경우,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2023년 11월 1일과 2025년 9월 1일 중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2023년 11월 1일과 2025년 9월 1일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이 들어가기 전 기타(난임)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서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초 목적은 기타(난임)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이었지만, 해당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육아휴직자로 변동되었으니,

이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대체인력에 대한 계약이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장려금은 받을 수 있지만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에 대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