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질의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 중 기타휴직에 들어갔다가,
(출산 전) 육아휴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2022. 6. 1 ~ 2023. 2. 28 : 기타 휴직(재직상태 : 휴직)
* 2023. 4. 1자로 기타휴직자 대체인력 고용(2023. 4. 1 ~ 12. 31.)
2023. 3. 1 ~ 2023. 9. 30 : 육아 휴직(재직상태 : 휴직)
2023. 10. 1 ~ 2024. 12. 31 : 복직 / 출산 전후휴가 (재직상태 : 재직)
2025. 1. 1 ~ 2025. 7. 31 : 육아휴직(재직상태 : 휴직)
이 경우,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2023년 11월 1일과 2025년 9월 1일 중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2023년 11월 1일과 2025년 9월 1일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이 들어가기 전 기타(난임)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서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초 목적은 기타(난임)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이었지만, 해당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육아휴직자로 변동되었으니,
이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대체인력에 대한 계약이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장려금은 받을 수 있지만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에 대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은 3개월 주기로 지급하므로 2023. 6. 1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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