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주의무자가 군인 특별공급을 받은 자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타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의무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근무·생업 등을 위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 권이 아닌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③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여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④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학생으로서, 최초 입주가능일에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최대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