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무거주 예외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청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 의무거주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수도권에서 청약당첨이 되고나서 입주 전이든 입주 후에든 의무거주 기간 중 취업이 됐을때,
실제 일하게 될 곳은 수도권이지만 직장의 사업자 및 주소지가 지방이고, 저의 소속이 지방 소재지인 경우에도 의무거주 예외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주의무자가 군인 특별공급을 받은 자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타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의무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근무·생업 등을 위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 권이 아닌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③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여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④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학생으로서, 최초 입주가능일에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최대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