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실거주 의무기간?
녕하세요. 실거주의무기간에 관심이 많은사람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공공택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히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둘다 유지되는게 맞는건가요? 실거주 의무의 경우 입주와 동시에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향후에 의무거주기간만 채우면 되는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안나온건가요? 민간과 공공이 다르다고 하는데 공공분양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역은 파주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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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해 분양가 상한제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준공후 최초입주 가능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시세의 80%미만일 때 민간은 3년, 공공은 5년 이고
분양가격이 80~100%미만일 때에는 민간은 2년, 공공은 3년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경에 이제도를 실거주의무를 완화하여 전세매물이 많아지도록 하겠다고 입법 예고한바 있는데, 아직은 언제 시행될지 오리 무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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